[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8월까지 동지역 부설주차장 6,145개소 및 읍면지역 자기차고지 47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목적대로 정상 유지 중인지를 확인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위해 전수조사원 5명을 채용하여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도 후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환수 등 후속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최근 5년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총 404개소의 위반 대상지를 확인했으며, 원상회복 명령 등을 통해 현재까지 276개소가 원상회복이 완료됐고, 128개소는 원상회복 진행 중이다.
현재 원상회복 진행 대상지는 부설주차장 위치 변경 등 원상회복 방안을 강구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이 없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5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5회 부과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미이행 시 형사고발에 들어간다.
지난해 자기차고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시정 대상지는 23개소로, 대부분 화단설치나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임에 따라 현장 시정하여 즉시 조치됐으며, 컨테이너 설치 1개소는 원상회복 명령을 통하여 원상회복 완료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로 민간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에 책임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