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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 신고 안내

올해 5월 7일까지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자는 운영현황 신고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월 6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5월 7일까지 위생관리과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5월 7일까지)에 시설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8월 5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 지원 배제,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내 올해 1월 기준으로 파악된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는 21개소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개의 식용 목적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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