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업체별 최대 2인까지 국내선 왕복 항공요금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시회 참가 일주일 전에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전시회 참가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참가확인서 및 왕복 항공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추진되며, 올해는 200만 원 규모로 10개 업체에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5개 업체에 196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도내 유망한 기업들의 시야를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