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도심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 시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추진실적은 동 지역이 73개소·182면, 읍면지역은 82개소·210면으로 총 155개소·392면이며 현재까지 조성된 차고지는 1,045개소·2,398면에 달한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문 철거 시 최대 200만 원, 담장 철거 시 최대 150만 원, 창고 철거 시 최대 150만 원, 신규로 주차면 포장하는 경우 최대 150만 원 등 1개소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자기차고지는 8년간 의무사용해야 하며,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부지나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는 부지(전·과수원 등), 법적 의무 주차장 미확보 건축물 등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1월부터 차고지 설치 소재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시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년 자기 차고지 이용실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므로 의무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