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1억 5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12월 20일부터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고 중에 있으며, 1월 19일까지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개·보수, CCTV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외벽 마감 및 보수, 승강기 교체사업(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피난기구의 설치 및 보수, 주차장 시설 확충 및 보수,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시설 개선 사업 등이다.
지원금액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대수 규모에 따라 단지 당 총 사업비의 50%~80% 범위 내 최고 400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건축과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2024년도에는 대상단지 선정 시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세대수가 적고, 노후 정도(사용승인일 경과 년수), 누적 지원 횟수가 적은 소규모 및 노후된 단지를 우선 선정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