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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실시간 시장제도’ 설명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산업과)와 전력거래소(실시간시장팀)는 14일 오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년 2월 전국 최초로 제주에 시범 도입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 및 실시간 시장제도’는 현재 전력시장이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의 변동성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시장제도개편위원회 구성 후 실시간시장 제도 설계를 준비해 왔으며, 2024년 2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실시간 시장제도 도입 배경 등과 입찰제도에 미참여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중 공급인증서(REC) 계약이 없거나 REC만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제주 시범 사업이 전력시장의 가격 기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해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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