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2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시간 병산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15km/h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할증운임 적용시간을 현행 오전 0시∼4시에서 1시간 더 확대해 밤 11시∼오전 4시로 조정했다.
택시운임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제주도는 조정요금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중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26일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시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야간시간 승차난 해소 방안,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완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심야시간 운행 택시 지원을 위해 모범조합원 및 심야운행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요금 인상 이후 노사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기준수입금을 동결하고 수입증가분은 운수종사자 수입으로 배분하도록 개선하기로 논의했다.
더불어 서비스 개선 및 무사고 결의 캠페인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택시운임이 인상돼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야간 승차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향상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