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소멸·멸실됐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가 안 된 자동차를 조사해 비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세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완화하고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차령 12년을 초과하고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주정차 위반, 기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장기 미운행 차량 등 총 60대다.
조사를 거쳐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단,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이후 차량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멸실 인정일부터 소급해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사실조사 결과 고질체납차량 28대, 폐차장 입고차량 65대를 비과세 조치했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