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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의계약 범위 축소, 일감몰아주기 지양

도,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주도청에서는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수의계약 방식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먼저 물품구매 수의계약 한도는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그리고 향후 효과를 분석한 뒤 공사·용역계약까지 확대키로 했다.


 


두 번째로는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1개 업체가 연간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세 번째로는 사업 발주부서가 수의계약을 요청할 때는 감찰부서의 사전검토를 받고, 발주 부서장과 담당자가 날인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네 번째로는 공사·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1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는 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다섯 번째로는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동일 규격의 제품을 3개 이상 복수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정 업체의 제품을 임의로 선정하는 등 발주부서의 재량행위를 축소하고, 특정 업체와의 사전 결탁 가능성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제주도청은 마지막으로 도 직속 기관과 사업소의 자체 계약금액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대신 도 본청 재무관의 계약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본청 재무관 소관으로 할 계약금액 범위는 현행 종합건설공사 2억원, 전문건설공사 1억원, 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계약 5천만원 이상에서 각각 공사 5천만원, 용역 2천만원, 물품구매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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