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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영훈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양치석·강지용·장정애 (예비)후보도

제주지방검찰청이 12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양치석 새누리당 후보(제주시 갑)와 강지용 새누리당 후보(서귀포시), 그리고 선거운동원 A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2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장정애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의원은 4.13총선을 앞둔 지난 311일 당내 후보 경선과정에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역선택 유도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들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영훈 예비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

 

검찰은 오 의원의 역선택 유도발언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역선택 유도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오 의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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