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4일 0시 이후 경기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기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역학 및 방역대 관리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경기도의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도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반입시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로 사전 신고해야 하며,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 내역 대조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즉시 해당 지역에 대해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악성가축전염병이 도내로 유입될 우려가 적지않은 상황인 만큼 선제적인 농장 내 방역관리를 통해 청정제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