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목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10일,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했으나 산지관리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후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평균경사도 허가 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고, 기존에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변경됐다.
제주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신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