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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축산·동물복지 운영 안내서' 발간

축산·동물복지 사업장 운영 필수조건 및 시민 중심의 사업장 조성 길잡이 역할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안심 축산물 생산·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축산농가와 시민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축산·동물복지 운영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축산·동물복지 운영 안내서'는 축산·동물복지 경영을 위한 부지선정부터 건축, 인허가, 경영, 사후관리까지 필수 이행상황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한 안내서이다.


축사 및 동물복지 시설 건축 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부지선정 조건, 축사신축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등 업무흐름을 도식화했으며, 건축 완료 후 축산업 허가(등록), 승마장·양봉·곤충업 신고, 동물관련 및 축산물관련 영업장 허가 절차 및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또한, 축산업 경영에 필수조건인 냄새저감시설, 방역시설 설치 등 축산업 운영의 기본이 되는 기준사항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 사업장 인증사항 및 축산사업장 정기점검, 가축분뇨법 위반 시 처분사항, 동물 및 축산물 관련 영업장 점검, 초지 전용허가 및 제한행위허가 등 전반적인 사후관리 내용과 그 외, 보조사업 운영 절차 및 축산·동물방역·위생·복지 추진계획 등 행정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도 수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표준화된 업무매뉴얼 공유로 축산·동물복지 행정 및 일선 사업장관리에 따른 제반 절차 이해도 제고 및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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