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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월드컵 16강과 자동차세(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김준수 서귀포시 서홍동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당초 목표였던 16강 진출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16강에 오르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같은 조 최강팀인 포르투갈에게 반드시 이겨야하고, 이기더라도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과는 우리 선수들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승리의 여신은 우리를 향해 웃어주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선수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 의무를 다했기에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다. 지방세의 마지막 순간은 자동차세다.

 

그리고 성실한 납세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무이다. 지방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납부해야하는 시기도 서로 다르다. 그리고 매년 12월에는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되면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 상반기에 분명히 자동차세를 낸 것 같은데 또 내야하는 건가? 중복으로 잘못 고지서가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2번 내는 것이 맞다.

 

6월에 1기분, 12월에 2기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1년에 2번 납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1번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세 본세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6월에 한꺼번에 부과가 된다. 또 연납 신청을 해서 1년치를 한번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이때는 당연히 12월에 또 낼 필요가 없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올해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수납창구(고지서 지참)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아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계좌이체,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12월을 자동차세 납부와 함께 잘 마무리하고, 비단 납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 의무를 다한 모든 분들께 2023년에 즐거운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해 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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