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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금 더 친절할 수 있기를

이동환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이다. 담당자의 판단 하나로, 하나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언제나 관련 법령에 대해 공부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다가갔을까?

 

친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먼저 친절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친절이란 무엇일까? 

 

사전에서 친절이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제2권에서 친절이란 “어떤 대가가 아니라, 도움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것”이라 정의하였다.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나는 어떻게 민원인에게 친절할 수 있을까?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건축에 대해서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보아야 할 법령도 많으며 새로운 법령이 생기기도 개정되는 경우도 잦다. 나에게도 있어서도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축은 민원인에게 있어서는 더욱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읍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겹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며 민원인에게 담당자로써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에 처한 민원인에게 왜 그러한 상황에 빠졌는지 민원인을 이해하려 다가가며 같이 고민해 본다면 새로운 방안을 찾아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오늘의 나는 민원인에게 소홀하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조금 더 정겹게 다가갈 수 있진 않았을지 생각하며 내일의 나는 민원인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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