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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안전하게!

오지영 제주시 용담2동

인감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인감도장을 무엇으로 등록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민원인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인감도장을 다시 등록하려면 도장을 새로 제작하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변경 수수료를 내고 인감도장을 변경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매우 번거롭다.

 

인감도장을 신규로 등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감도장을 만들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 이럴 때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안전하다.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여 오로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 발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도장을 잃어버려도 필체로 본인을 증명하기 때문에 도용의 가능성이 낮다. 또한 일반용과 매도용으로만 구분되는 인감 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간편하다. 별도로 도장을 만들 필요가 없고 변경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니 훼손과 분실의 걱정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제출처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자본인서명 이용 승인신청을 할 경우 정부 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인감 증명서에 비해 아직은 인식률과 발급률이 저조하다. 

 

그러나 요즘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의 다양한 수요기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고 있고, 관공서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사람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통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감 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하여 발급받아서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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