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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임경량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1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조치하여야 함에 따라 2022년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 거주 여부,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출생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을 위하여 전 주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022.10.6. ~ 12.30. 86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올해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10.6~ 10.23 18일간 사실조사 대상자는 정부24를 통하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세대 내에서 정부24 모바일 앱에 로그인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에 참여하면 되고,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에 한하여 유선조사를 보조적으로 진행하며, 미참여 세대는 10.24~11.13 21일간 이·통장, 담당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 이번사실조사는 중점조사 대상 세대 명단(복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을 마련하여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하고 주민등록지와 실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전입신고를 독려하고 출생미신고 아동에게 원스톱 지원 서비스 안내 등 정확한 주민등록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중점을 둔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여 실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촉구하며, 반송 시 공고를 통하여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니, 실 거주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정확성을 높여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되길 바라며, 특히 복지 취약계층이 적절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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