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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월세지원 사업, 청춘의 꿈을 응원합니다

김홍관 서귀포시 표선면

지난 선거 뿐만 아니라 다년간 계속되는 정치 일정속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슈 중 하나가 청년 문제였다.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꿈만 같은 축복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현실일 수 있다.

 

청년은 꿈꾸며 미래를 만들어 가고 미래에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내 개인적 생각이지만 부족하고 불안한 일자리, 과도한 주거비와 빚 부담, 부모의 도움 없이는 가정을 꾸리는 것마저 두려운 현실 등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 여기에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할 것이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사회는 저소득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이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최장 12개월)을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및 취업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세입자이다.

 

여기에 소득재산요건도 있다. 대상자인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기준 월 116만 원)이하 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등 원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이하 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의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할 수 있다.

 

특히나 이 사업의 신청기간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으로 한시적이어서, 만약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기한내 신청하여 해택을 받아, 보다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안정은 여유에서 나온다'는데, 우선 월세부담이 줄어야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목돈이 있어야 결혼도할 수 있지 않을까? 맹자는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이라고 하여 '일반 백성이 경제적 안정이 없다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수 없다'고 하였다.

 

꿈을 꾸고 미래를 만들어 갈 청년이라면 더욱 더 항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선 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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