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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며

고미숙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올해 1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명시된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되었다. 4․3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가족을 잃은 아픔을 명치 깊숙이 담아 견뎌야 했던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국가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념 간 갈등이 컸던 격변의 한국 현대사 속에 제주4․3은 도민의 삶 속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완전한 해결을 위해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역사의 어느 구간에선 4․3의 진실을 왜곡할 뿐 아픔을 극복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행정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한편 4․3의 정명을 세우고 완전한 해결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에서는 각종 4․3과 관련한 사업을 담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 및 유족 지원 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5월까지 진행될 희생자 보상금 신청 절차와 2023년 상반기에 실시될 제8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절차 및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신고사항 등을 담았다.

 

또한, 온라인 발급으로 편리해진 4․3희생자증과 유족증 발급절차와 각종 희생자 유족 복지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는 4․3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사업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별법 개정 이후 재심청구에 따른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무죄 판결이 속속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일반재판 수형인의 재심도 확대해나가겠다는 대검찰청의 발표가 있어 고무적이라 하겠다.

 

앞으로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 모든 역량을 모아 이루는 4․3의 완전한 해결은 아픈 역사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상생으로 가는 제주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도 남을 것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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