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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청년지원사업 브리핑' 청년취업·인재육성·주거지원으로 제주청년 생활 안정 박차

제주형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인기’…대상 65%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청년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제주도는 청년 취업, 주거지원 등 역점 청년 시책을 추진하며 청년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9월에는 △공공기관 통합 채용(5.2억 원) △국민 취업지원 제도(130억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135억 원) △청년 희망 프로젝트(25억 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무주택 청년세대의 주택 공급과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자금지원(20억 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6억 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도 계속된다.


보다 안정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신용회복 지원(1.8억 원)과 더불어 △취·창업 통합 플랫폼인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68억 원) △제2기 청년인재육성 청년강사 양성(0.5억 원) 등 지역 청년 인재들을 위한 교육·일자리 연계 정책도 이어진다.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주청년작가전 추진(0.9억 원) △제주청년의 날 개최(1억 원) 등을 통해 청년 교류 및 활동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청년의 삶 전 영역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청년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현재 도 청년정책조정위원과 전 인수위 청년특별주권위원회 위원장 등 8명의 청년들이 주축이 돼 전담조직(TF)이 구성·운영 중이다. 4분기에는 청년보장제 추진 거버넌스를 꾸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년정책 개발을 위한 청년 연구인력 확보와 청년 생애주기별 일자리 대응 패키지·선택형 취·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이 정책 권한을 갖고 청년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제주형 청년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청년주권회의를 구성하고 청년 주도형 청년참여예산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시 지원기구 설치 등을 통해 청년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청년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형 청년보장제 완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정책의 안내와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청년 홍보 서포터즈도 구성된다.


제주청년센터를 청년정책 허브 플랫폼으로 조성하고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청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실제 수혜자인 청년들에게 사업 내용을 다각도로 알릴 계획이다.


제주 청년들의 취창업·취미 등 삶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원도심 청년창업밸리를 만들고,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의 집중 지원과 소통, 교류, 협업, 활동 등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년대비 예산 17%가 증액된 총 725억 원 규모의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 정책 방향과 청년 특별대책 등을 반영해 5대 정책분야 94개 청년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상반기 458억 원(63.1%)을 투자하고 약 3만 2,497명의 제주 청년들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18년 청년정책 전담조직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한 이후 청년센터 설치, 청년활동공간 확충, 청년정책 예산 확대 등 제주형 청년정책이 점차 내실을 다지고 있다”면서 “민선 8기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의 일상과 맞닿고 청년의 꿈이 실현되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청년(만 19세 ~ 만 39세)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대상자의 65%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접수한 결과, 18일 현재까지(오전 9시 기준) 총 6,562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감일인 26일까지 일주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추산 대상 인원 1만 명의 65%를 넘기며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취업 및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 신청내용 확인·검증을 위한 조회를 포함해 2주간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당초 8월 26일경부터 9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구직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일시를 앞당겼다.


제주도는 8월 23~24일 1차 지급을 시작으로, 1주 간격으로 회당 2,000여 명 범위 내에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1차 지급대상자 2,000여 명의 기관 조회를 모두 마치고 지급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3,000여 명의 기관 조회를 병행 중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2년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이 제주도로 되어있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청년(1982.8.2.~ 2003.8.1. 출생자)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 등록돼 있는 자 △최종학교 졸업(중퇴·제적) 또는 졸업예정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원금은 구직청년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인 만큼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서류 검토와 각종 기관 조회를 병행하며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구직청년들의 어려움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지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에 분할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 등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 기혼, 중위소득 50% 이상 등 기초보장제도상 독립 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오는 10월경부터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할 방침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주거 위기를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학업·취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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