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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찾아주기 '9천 4백 만 원' 시민에게 환급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총 2,721건, 9천 4백만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렸다고 전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및 국세경정, 이중 납부, 착오신고 등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액이다.

 

환급금 중에서도 자동차세 소유권(7천3백만 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국세경정(1천7백만 원), 기타 순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 및 인터넷 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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