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또는 부속 토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815호에 대하여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열람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주시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가격산정 적정성 등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9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