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불법 광고물(현수막) 정비 업무에 대한 한 관내 업체의 거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익추구 목적이 아닌 내용과 사유지 내에 토지주의 동의하에 게시한 광고물(현수막)인데 왜 허락도 없이 정비했는지에 대한 항의였다.
이러한 민원인 경우 한번 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린 후 법규에 따라 신고를 거친 후 적법한 장소에 설치(게시)해 주실 것을 권고해 드리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심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주민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과 서운함이 내 마음 한 군데를 차지해 버릴 때가 있다.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신고를 거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 부착하여야 한다
우리 성산읍에서는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심 환경과 거리를 조성하고자 공한지 내에 자체 육묘한 개절화를 식재해 사시사철 꽃피어 있는 거리를 조성해오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불법 광고물 자동전화 발신 시스템 및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생단체와 협조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 버스 승차대,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기동순찰반을 운영 정기적으로, 합동 정비 및 순찰을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업 소, 내 광고만 눈에 잘 보이게 하면 된다는 개인이나 사업장 특유의 욕심과 광고주의 잘못된 생각에 규격에도 맞지 앉고 상가 주변, 담벼락, 전주, 심지어 교통안전 표지판까지 가리며 장소를 가리지 앉고 뿌려지고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은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정비인력과 비용의 낭비와 함께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사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모든 이들을 배려하는 착한 양보 양보만 있으면 불법 광고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