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예산을 횡령하는 행위는 이제 제도적으로도 불가능해 진 게 사실이고, 이에 관한 공직사회 내 의식과 분위기도 탈바꿈되어 왔다.
그러나 금품 수수, 횡령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 청렴이고, 요즘을 살아가는 공무원은 이에 더해 ‘적극적’인 청렴을 요구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이는 최근 공직 내의 떠오르는 화두였던 ‘적극행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친절이 곧 청렴”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게 되었다. ‘돈을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청렴한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분명 이치에 맞고 옳은 말이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 업무에 임하다 보면 민원인에 대해 마냥 친절히 응대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에 막막해질 때가 많다.
또한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말 속 ‘친절’이 단순히 웃으며 공손히 응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친절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민원인을 눈앞에 두고서도 여유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확한 안내와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이는 곧 민원인의 사후 만족도와도 직결될 것이다.
여기에 사전적 의미의 친절함이 더해진다면, 더욱 정교한 민원 응대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