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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임대차 신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임경량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 6. 1부터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주요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화한 제도다. 

 

1년간의 계도기간(21.6.1~22.5.30)이 종료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주택임대차 신고여부를 물어보면 여전히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이 해당되며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 주거 외 목적의 계약 등은 제외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둘 중 한 명만 방문하더라도 공동신고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입신고 시에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한다면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부여,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하니,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22.6.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고기간이 지나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임대인·임차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신고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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