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할지역 내 주민, 재산,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과세권이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이 지방세에 해당한다. 지방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살림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재원으로 주민편의와 주민복지를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 및 도로, 상·하수도 등 필수 사회 기반 시설 마련 등 제주특별자치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제주시는 자주재원 확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지방세 체납액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월읍은 2022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독촉장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급여, 예금 압류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고질체납, 납세태만, 납부무능력자, 행불자로 분류하여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및 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관리로 지방정부 운영의 중요 재원인 지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다만, 4.18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사적 모임이나 시간이 예전처럼 제한이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은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인 지방세 납부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면 해제됐지만, 예방접종 완료, 마스크착용, 손 씻기 등의 개인 방역 수칙은 잘 지켜서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고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잘 실천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린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