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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淸廉)에 대하여

김민서 서귀포시 영천동

청렴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는 청렴을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직생활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향응을 금지하며, 소속 상관 및 공무원과의 증여가 금지된다고 하여 청렴을 명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청렴은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위해 어느정도 필요한 자질이지만 공무원에게 있어서 청렴은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 1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로써 온갖 선정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기본이 된다는 뜻으로 청렴의 중요성을 말했다. 공무원이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패하게 되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국민들은 결국 공직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부패한 사회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청렴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직자가 청렴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청렴이 지켜지지 않는 흔한 예로 부정청탁을 들 수 있다.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부패가 만연하다. 또한 학연·지연·혈연이 부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여전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사소한 부탁도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인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부정부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청렴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가 청렴의 의무를 지킴으로서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곧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고 스스로 청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희망하고, 나 또한 글만 쓰는 것이 아닌 청렴을 실천하는 공직생활을 이어가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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