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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차난 해소의 특효약 ‘주차문화 개선사업’

강석훈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 1번지 제주!


우리 고장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 자연유산의 고장으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침체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내,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에 걸맞지 않게 제주는 지금 도로 한구석, 상가 밀집지역, 골목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불법 주, 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주차난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늘어만 가는 차량만큼 주차공간을 확보치 못한 게 중요 원인이 되겠으나 이런 모든 사실에 앞서 운전자의 주차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최근 행정에서는 심각해져만 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차문화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요한 조건을 갖춘 사유 공한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무료주차장으로 조성, 개방하고 토지주에게 재산세(토지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자기 차고 자 고지 갖기(그린파킹)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그린파킹) 사업은 그동안 행정의 주도하에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해오던 상황에서 이제는 민간과, 행정이 다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인근지에 주차장을 조성했을 경우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개소당 최대 500만 원 이내(공동주택 최대 2,000만 원) 금액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자기차고지 갖기(그린파킹) 사업을 통하여 최근 2년간 956면(13,384㎡)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2022년인 경우 400면(5,200㎡)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에게는 주차 걱정 없는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를, 행정에서는 쾌적한 도로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석 이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주차문화 개선사업’인 것이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불법 주, 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최대의 특효약 ‘주차문화 개선사업’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주차문화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참여와 더불어 차량 운행 시 운전자는 안전한 운행과 법규 준수 그리고 올바른 주차로서 운전자의 재산과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 역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의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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