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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월 6일까지 3주 연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를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국내에서도 이르면 1월 말경 우세종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사적모임 인원 외 대부분의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도 정부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등의 방역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민생경제를 고려해 당초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전국 6인으로 완화됐다.


이는 사적모임 완화가 운영시간 제한보다 방역적 위험이 낮다는 분석에 따른 판단에서다.


* 시간제한을 현행 21시→22시로 1시간 연장 시 확진자는 97% 증가, 인원제한을 현행 4인→8인 확대 시 확진자 59% 증가 예상(12.26., 질병청-KIST 분석 결과)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6인까지 가능하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


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22시까지로 제한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뺀 15종으로 축소했다. 법원이 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다.


<적용시설(15종)'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이외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분야별 집중지도와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나 병상 의료 역량이 타 지자체보다 안정적이지만,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해외 사례를 보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행상황을 통솔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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