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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프로포폴 투약’ 휘성,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최휘성·39)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약물치료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투약한 양도 많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 의존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9월 8일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한 셈이다.

 

재판 후 휘성은 법정을 나서며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너무나 죄송하고 긍정적 생각으로 치료에 전념해 팬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겠다”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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