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5일, 신호등이 없는 무신호 교차로에서의 안전한 통행 및 교통문화개선을 위해 STOP SIGN(일시정지 표지)을 관내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STOP SIGN(일시정지 표지)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무신호 교차로에 STOP SIGN(일시정지 표지)이 설치된 곳에 진입하는 차량은 차가 없고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의미하는 교통표지다.
STOP SIGN(일시정지 표지)에서 일시정지한 차량은 제일 먼저 진입한 차량, 동시 진입 시에는 도로폭이 넓은 곳의 차량, 우측차량, 직진 및 우회전차량의 순서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관내 무신호교차로 중 교통사고 발생량이 비교적 많은 동홍동 우성빌라앞 4가 및 동홍택지지구내 세븐일레븐앞 4가 등 2개소에 STOP SIGN을 우선 설치했으며, 향후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의 설치 효과 분석을 통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