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퇴원했다. 30일 오후 1시56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해 자택으로 향했다. 그는 신년 특별사면으로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지난 28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층이 저를 성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제 새해가 왔다. 지난해에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셨다. 코로나로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크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제번영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수감 중인 박근혜(69)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77) 전 국무총리도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다섯 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전날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