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수감 중인 박근혜(69)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77) 전 국무총리도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다섯 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전날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 전두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12월 22일 당시 대통령인 고 김영삼이 15대 대선 고 김대중 당선자와 합의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됐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