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침수차 자연재해 보험처리 기준·침수 중고차 확인 방법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물폭탄·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침수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에 가입했을 시 보험사가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사도 비상이다. 9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전일 수도권 일대에 발생한 폭우로 인해 1000여대 이상의 침수차가 발생했다. 보험사별로 침수차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경우 각사별로 이날 오전 기준 각각 최소 200대에서 많게는 500대 이상의 침수차가 신고됐다. 특히 고급 주거지이며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강남 일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고가의 외제차 피해가 많았다. 이에 침수차에 대한 자연재해 보험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침수차 보험 기준은 '자차 보험' 가입 여부가 필수다. 미가입은 보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동이 안 걸리면 폐차 보상(전손 보상)이 기본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침수차량 보상 기준은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