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가 오늘(8일) 오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가운데 출금 지원 종료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위믹스 종목의 거래 지원이 종료됐다. 4대 거래소에서는 위믹스를 원화로도, 코인으로도 사고팔 수 없게 된 것이다. 만약 해당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매도하지 않았다면 출금 지원 종료일까지 개인 지갑이나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는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한다. 출금 지원 종료 시점은 ▲업비트 내년 1월 7일 24시 ▲빗썸 내년 1월 5일 오후 3시 ▲코인원 12월 22일 오후 3시 ▲코빗 12월 31일 오후 3시 등이다. 거래지원 결정이 닥사를 구성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적용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나머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개인 간에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세다. 8일 오전 9시 23분 기준 위메이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49%(8100원) 하락한 2만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여파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이에 따라 오늘(8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라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닥사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
위메이드 주가가 상승세다. 7일 오전 11시 19분 기준 위메이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05%(1150원) 상승한 3만8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지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늦으면 8일 오전까지 위메이드가 국내 양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대상으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앞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는 지난달 24일 공시된 위믹스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 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는 이유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다. 위메이드와 닥사 소속 거래소 양측은 전일까지도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 위믹스는 오는 8일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위믹스 투자자뿐 아니라 발행사인 위메이드 투자자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