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부터 작년 12월 15일 약 1년간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뒤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공사도 이달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1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및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단체교섭이 지난달 6일 결렬됐다. 단체교섭 결렬 이후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11월 4일 79.7%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종료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11월 7일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인력감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11월 3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명순필 노조위원장은 “총파업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서울시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쪽으로는 안전인력 임시변통 투입을 지시하는가 하면, 한쪽에선 대규모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강요하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가 2021년 노사 특별합의로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다는 합의를 1년만에 번복하고, 지난 5월 인력을 충원 및 증원하겠다는 노사·서울시 합의마저 무시하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하며 “공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2월 2일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