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부터 작년 12월 15일 약 1년간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뒤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공사도 이달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달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한편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기다리며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 밝힌 바 있다. 다만 오 시장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방식의 시위를 재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