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 초 시행…최저임금 60%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중 약 46%만이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면서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소득지원뿐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