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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 초 시행…최저임금 60% 지급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 시범 시행
근로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 60%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중 약 46%만이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면서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소득지원뿐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방역 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의료 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면서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만큼 대상자들은 서둘러 접종을 끝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9천435명 늘어 누적 1천824만8천47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9천778명)보다 343명 적다. 해외 유입은 104명, 국내에서 감염된 지역발생 사례는 9천331명으로 집계됐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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