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메디톡스 주가가 상승세다. 13일 오전 10시 23분 기준 메디톡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06%(1만9200원) 상승한 19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톨리눔 톡신’ 소송 1심에서 승리를 거둔 영향으로 풀이된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제조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한편 같은 시각 대웅제약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3%(1900원) 하락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대웅제약 주가가 하락세다. 10일 오후 3시 6분 기준 대웅제약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7.73%(2만7300원) 하락한 12만6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약사 메디톡스가 보톡스 주사약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제조기술을 도용당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에서 5년여 만에 승소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제조기술을 사용해선 안 되고, 완제품도 폐기하며 메디톡스에 4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취득해 개발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자사가 개발한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대웅제약이 빼돌려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이 문제는 한국에서 다툴 일이라는 판단을 받자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시간 메디톡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8.59%(3만8200원) 상승한 17만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대웅제약 주가가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다. 22일 대웅제약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59%(1000원) 상승한 17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웅제약은 지난 18일 식약처로부터 펙수클루 10mg(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이 P-CAB 계열 제제로는 국내 유일하게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적응증을 허가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펙수클루는 국내 정식출시 한 달 만에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40mg),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10mg) 총 2개의 적응증을 확보하게 됐다. 위염 적응증에 대한 처방 시점은 올해 12월로 예상된다. 위염 적응증 관련 펙수클루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임상 3상 시험은 국내 24개 병원에서 급성 또는 만성 위염 환자를 대상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진행됐다.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 평가 지표인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상 위점막 미란의 유효율'에서 20mg정 1일 1회 용법 (59/102명, 57.8%)과 10mg 정 1일 2회 용법 (67/102명, 65.7%) 모두 위약 (39/96명, 40.6%) 대비 우월함을 입증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