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됐던 여성폭력 피해자 이동상담실 운영을 재개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위기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등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귀포시 이동상담실 운영은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센터장 심화정)와 협업하여, 오는 4월 24일 시작으로 매월 둘·넷째 주 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서귀포시청 별관 6층 다목적실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가정·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방문, 전화상담 등) 진행 ▲사례회의 ▲필요시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법률 및 수사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1366 제주센터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이동상담실 운영 이외에도 서귀포시 지역 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원을 못받는피해자가 없도록 폭력예방 캠페인, 유관기관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귀포시 이동상담실 운영이 다시 재개되어 서귀포 지역 여성폭력 피해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인 만큼 대상자는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으로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주거지원시설)에 입소한 세대주 중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에 등록한 수강생,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한 수강쟁 ▲대학교 재학 중인 자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출석부 및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23년 3월 말 기준 370가구·1,332명이며, 지난해는 18명에게 1,695만 원을 지원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총예산 9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으로는, 임차금액 기준 ▲ 연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 원 ▲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60만 원 ▲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0만 원으로, 연 1회 지원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1촌 관계 임대차계약자는 제외다. 제주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은 증빙자료를 검토 후 확정하여 오는 4월 말에 1,38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한편 주거비 지원은 1996년부터 지원 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 가구월16만4천 원)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에는 8억 4천만 원을 들여 무주택 어르신 1,281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청각장애인들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공 달팽이관 이식수술과 재활치료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언어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고도난청을 겪고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 가능자이며,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전자장치를 귀속에 심어 청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해주는 수술이다. 지원 내용은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는 1인당 최대 7백만 원, ▲재활·매핑 치료비는 수술 다음년도부터 2년간 1인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 발급용)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이 사업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소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은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회계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조금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점검사항은 ▲제공기관의 회계관리 적정성 ▲활동지원인력 급여및 실태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기록 관리 ▲이상결제 및 부당청구 여부 등 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조금 부정사용이나 법규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해 보조금환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1,268명의 활동지원사가 활동 중이며, 1,32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점검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에게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각종 재난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임시주거시설과 재해구호물자 관리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에서는 현재 임시주거시설 142개소, 재해구호창고 8개소, 재해구호물자 1,886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재난 시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26개 읍면동 합동 전수점검을 실시한 후 5월 10일까지 점검결과에 따른 미흡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임시주거시설 내 화재예방 및 급수시설 등 생활환경 확보실태 및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재해구호물자 비축 기준량 확보 여부, ▲물자 보관·관리 적정성, ▲보관창고의 환기, 방수, 방화시설 관리 상태 등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2022년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 위치한 임시주거시설 2개소를 지정해제했으며, 올해 지진겸용 대피시설 1개소를 임시주거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전수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상시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돌봄시설로서 지난해 2개소(일도2동, 삼도2동)를 추가 개소했다. 추가 모집인원은 총 20명이며,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 선착순 모집한다. 이용료는 월 10만원 이내(급·간식비 별도)로 과제 지도, 특별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8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청방법은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는 총 3개소(일도1동, 일도2동, 삼도2동)가 운영 중이며, 센터당 정원은 20명으로 현재 40명의 아동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23년에는 1개소, 24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돌봄 공백 해소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돌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해 일반회계로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이다.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일하는 여성이 출산 후 소득단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현재(4.13 기준)까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131명에게 1억 9,40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했다. 수급 유형별로는 1인 사업자 89명(67.9%), 특수고용직·자유계약자(프리랜서) 38명(29.0%),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4월 20일 가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유소년 대상'이야기로 들려주는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야기로 들려주는 치매인식개선 교육'은 치매 동화책을 매개로 한 구연동화와 다양한 체험형 독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 신청한 관내 6개 초등학교에서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인식개선 교육은 치매극복선도 도서관인 송악도서관 동아리 “도란도란”팀의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재미있는 동화구연을 통해 치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함께 극복하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선한 치매인식개선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1회차인 4월 20일에는 가파초등학생 대상 구연동화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더불어 가파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치매 조기검진과 검사 결과에 따른 치매예방관리 서비스까지 연계 운영한다. 보건소 관계자는“치매 도서를 통한 독서 활동으로 어린 유소년 세대의 치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치매 예방 및 극복 활동에 동참하는 치매파트너층을 두텁게 하여 치매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 및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모유수유 산모 대상으로 찾아가는 모유수유클리닉을 4월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1회 운영한다. 찾아가는 모유수유클리닉은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대상으로 모유수유전문가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는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 매월 셋째주 화요일(오후 2시~오후 5시) 운영한다. 모유수유 시 모유량 부족, 함몰유두 등 문제점 진단 및 모유수유 교정, 유방통증·울혈관리, 모유촉진을 위한 유방 마사지, 모유수유의 장점 및 중요성교육, 베이비 맛사지 등의 내용으로 출산수유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클리닉이 진행된다. 금번 모유수유클리닉을 이용한 산모는“모유수유를 하는데 아이가 체중이 늘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모유수유 상담실을 이용하려면 거리가 멀어 도움받기가 쉽지 않은데 보건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좋고 주변 산모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모자보건사업은 핵심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및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육아교실, 다문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노인학대 방지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노인의료복지시설내 CCTV설치 의무화에 따라 총 1억 6천 1백만 원을 투입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 총 49개소(노인요양시설 4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이며, 지원 신청서, 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 설치업체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5월 4일까지 제주시청 노인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설치 기준은 60일 이상 영상자료가 저장되어야 하고, HD급이상의 해상도를 갖춘 카메라가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등 설치 의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노인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은 물론 시설 관리로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4월 18일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방안, 조기 검진 홍보, 치매 환자 실종 시 지역주민의 초기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편 지역사회협의체는 교수, 요양원장, 파출소장, 치매 가족등으로 구성됐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보건소는 4월 18일 한라생태숲에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걷기 행사는 ‘치매애(愛), 희망을 나누다!’를 주제로 걷기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몸소 치매 예방을 실천하고, 치매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해 범도민적 치매 극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라생태숲 야외광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무장애탐방로 및 숫ᄆᆞ르숲길을 함께 걸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치매 예방 건강 체조와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이 치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사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등록을 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이번 무료 운행 서비스가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68대와 바우처 택시 141대 등 총 209대를 확보해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24시간 지원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바우처 택시 9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챌린지는‘4~6월, 63만보 느영나영 걷기 챌린지’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4~6월, 3개월동안 63만보 걸은 후 추첨에 응모한 사람들 중 당첨된 150명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다음 달 5월에는 금연의날을 맞이하여 챌린지가 있을 예정이며 이러한 챌린지는 연중 운영된다. 챌린지에 참가하고 싶으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다운받고, 커뮤니티‘서귀포시서부보건소, 걷기는 최고의 보약’에 가입 후 챌린지에서 참여하기를 누르면 참여 가능하다. 서귀포시 서부지역의 경우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걷기 실천율은 30.4%로 제주도(40.6%)와 전국 평균(40.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인 반면, 비만율이 37.9%로 제주도(36.0%)와 전국(32.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 걷기 실천과 같이 신체활동 향상을 통한 비만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걷기 챌린지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 자발적 걷기 생활화로 지역사회의 건강생활실천 붐을 조성하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