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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영농(어) 작업을 대행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농어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며,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이며 전업으로 영농(어)을 하는 여성이면 신청 가능하다. 출산(예정)증빙서, 신청자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어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77,000원(보조 61,600원, 자부담 15,400원)이며,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 범위(최대 지원금 5,544,000원)에서 지원한다.

 

도우미 이용 범위는 영농어작업에 한하며, 영농어와 무관한 작업은 제외된다.

 

2022년 사업의 경우 24농가에 7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 사업의 경우 현재 21농가에 8400만 원를 지원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적극 홍보하여 많은 출산(예정) 여성농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도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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