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같이 바꿔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달력과 수첩이 아닌가 한다. 수첩에는 새해의 다짐을 적어놓기도 하고, 가족사진이나 예쁜 엽서를 끼워 놓기도 한다. 내가 아는 직원의 수첩에는 민원을 받은 내용이 하나 들어있다. 민원 신청일을 보니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이다. 해마다 수첩은 바뀌고 있지만, 이 민원 내용을 계속해서 수첩에 넣고 다니고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누렇게 변색한 민원 내용을 적은 종이는 모두 4장으로 그 내용을 간추리면 ‘불친절한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민원 내용의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이 내용의 민원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스스로가 마음의 잘못된 변화를 느낀 경우가 있어서이다. 인허가 업무를 하던 때라고 한다. 머리가 하얀 어르신이 와서 인허가에 대해 상담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물론 나이와 관계없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하겠지만,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은 ‘인허가 담당자에게 반말을’이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 민원 내용을 수첩에 넣고 다니는 것이다. 적극 행정과 청렴이 화두인 시대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제4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양도‧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인 경우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동 지역인 경우에는 2020년 10월 20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 : 농지 및 임야”가 일부개정이 되었으며, 2022년 1월 4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이 일부개정되어 동지역에 묘지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신청인이 부동산 소재지에 법정 동·리별로 위촉된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과 정부가 하나되어 바이러스의 최전선에서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첫 1년간은 다른 전염병처럼 이 또한 쉽게 지나갈꺼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바이러스 감염 공포에서 벗어나기 힘든 장기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코로나19는 평범하고 평화로웠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이렇듯 가장 평범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에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부정부패바이러스가 전염되어 공직자의 각종 비리에 관한 불편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결과 불행히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단어는 ‘청렴’보다는 ‘부패’인 것 같다. 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예전부터 해오던 관행이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고, 결국 수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데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러한 모습은 청렴함을 지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좌절감,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줍깅’ 이삭을 줍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단어 달리기 jogging의 합성어로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신조어다. ‘플로깅’이라고도 불리는 이 단어와 활동이 요즘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건강을 위해 걷고 뛰는 활동에 더해 쓰레기를 주우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행위가 칼로리 소모량을 늘리는 등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만드는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단순한 발상에 누구나 했을 법한 생각이며 행동이지만 이를 많은 시민들의 일상으로 생활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말처럼 단순한 일은 아닐 것이다. 시민의식 향상과 행정의 노력으로 우리의 환경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채워지지 못하는 틈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틈을 메우는 것이 시민들의 일상속에서 실천하는 단순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이 아닐까 한다. 부담 없이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가볍게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다 보면 깨끗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무단 투기의 문제점도 인식하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는 습관이 형성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도두동에서는 올 한해 줍깅
요즘 나는 하루에 1만 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주중에 걷지 못한 할당량을 채우려 걷기 좋은 곳을 찾아 나섰다. 그렇게 향하게 된 하영올레와 해안도로에서 전에는 볼 수 없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걸음마다 깔끔하게 색을 입힌 오솔길, 무지갯빛으로 물들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다음날 출근해서도 주말 동안 보았던 모습들이 생각나 예산서를 찾아보았다. 설치된 시설물들은 모두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이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행정이 결정하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결정하게 하는 제도다. 즉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총 200억 원+α 규모다. ①읍면동에 기본 배정되는 지역사업, ②전 읍면동이 경쟁하는 지역참여사업, ③시 본청에서 추진하는 시정참여사업, ④도 본청에서 추진하는 광역사업, 마지막으로 ⑤만19세~39세 이하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편성하게 된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대부분은 읍면동 위주로 편성되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었고, 시민 누구나 사업
공무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덕목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친절과 청렴을 떠올린다. ‘청렴’이란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이고, ‘친절’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 안의 의미를 더 살펴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잘 해야 한다’는 말도 내포한 것이다. 또한, 친절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는다면 미소라고 할 수 있다. 미소를 띄는 얼굴을 보면 다른 사람의 미소를 유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단 하나의 친절한 행동은 사방으로 뿌리를 뻗는다. 그리고 그 뿌리는 자라서 새로운 나무가 된다’는 윌리엄 페이버의 얘기처럼 친절과 미소는 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양분이고 성공의 열쇠이다. 나아가 주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화의 씨앗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성산읍에서는 친절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간 소통 부족과 경직된 직장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내가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과 ‘친절 스티커 제작’ 및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자체 친절교육도
얼마 전 불법 광고물(현수막) 정비 업무에 대한 한 관내 업체의 거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익추구 목적이 아닌 내용과 사유지 내에 토지주의 동의하에 게시한 광고물(현수막)인데 왜 허락도 없이 정비했는지에 대한 항의였다. 이러한 민원인 경우 한번 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린 후 법규에 따라 신고를 거친 후 적법한 장소에 설치(게시)해 주실 것을 권고해 드리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심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주민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과 서운함이 내 마음 한 군데를 차지해 버릴 때가 있다.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신고를 거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 부착하여야 한다 우리 성산읍에서는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심 환경과 거리를 조성하고자 공한지 내에 자체 육묘한 개절화를 식재해 사시사철 꽃피어 있는 거리를 조성해오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불법 광고물 자동전화 발신 시스템 및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가장 기본원칙은 청렴이다. 성실함, 정직함, 책임감 등이 청렴의 다른 이름으로 공직생활 내내 가깝게 따라다니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으로 이는 ‘사리사욕을 멀리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세’이다. 그래서 청렴은 공직자라면 반드시 숙지고 실천해야 한다. 청렴과 상반되는 단어에는 ‘부패’가 있다. 부패는 ‘정신,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으로 공직자라면 가장 멀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단어다. 하지만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큰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의 시대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만큼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학연, 지연 등을 이용해 이권이 개입되고 부정부패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직자의 청렴의식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한다. 시시때때로 접하는 주민들과의 신뢰도 또한 거기서 출발한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공정하지 못한 행정 행태를 보이는 것은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
우리 동네에 ○○가 있으면 어떨까. 동네가 더 안전해지고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데... 누구나 한번쯤 동네를 거닐다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내 맘을 척척 알아서 누군가 설치해줬으면... 하지만 우리에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우리 지역,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발굴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트토 알레그래(Porto Alegre)시에서 처음 실시되었다고 한다. 시장과 시민들의 지구총회, 주제별 최의 등 토론을 통해 참여예산을 결정하며, 1년 예산과정 내내 주민이 참여한다. 이 제도는 지난 약 30년간 남미, 유럽을 거쳐 아시아권으로 전파되어 우리나라는 2004년에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도입한 이후 현재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거 조례를 재정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해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에게 권한 이양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자체와 시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온난화 현상 등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그 지속성과 파괴력 또한 강해지고 있다. 작년 여름만해도 연속적인 태풍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허리케인, 중국과 일본의 산사태와 홍수 등 예년과 다른 자연재해가 모든 나라를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 미세먼지 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의 공통적인 원인 중 하나는 석탄과 같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이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해왔던 에너지를 이제는 좀 더 가치있고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현재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과 여러 단체는 함께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탄소 배출 없는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버려지는 페트병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도 개발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폐자원 제품을 디자인하여 가치를 높이고 재활용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창의적인 아이템이자 환경보호 운동의 하나인 업사이클링 산업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환경도 지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다. 오라동에서는 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