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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비대면 화상회의 개최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6건 입법평가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는 2021년 제3차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9월 29일에 ZOOM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2021년도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93건으로서, 이번 제3차 평가회의 대상 조례는 「제주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6건에 대하여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16명(총 평가위원 20명)이 참석하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회의로 개최됐으며, 회의 안건은 입법평가 대상 조례 26건 외에도 「2020년 자치법규 입법평가 연구용역」결과 등에서 제시한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회의 결과


첫 번째 안건인 「제주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6건에 대하여는 개정필요 7건, 통합필요 1건, 개정검토 14건, 이행독려 2건, 정상추진 2건으로 심의ㆍ가결됐으며,


두 번째 안건인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표 적정성 등에 대하여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여 심의ㆍ보류됐다.


제주도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2021년 제2차 평가회의까지 총 조례 370건에 대하여 입법평가 실시됐으며, 그 결과는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입법평가」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들은 조례 제ㆍ개정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행 입법평가 분석지표의 개선안에 대하여 향후 제3기로 구성될 입법평가위원들에게 바톤을 넘기기로 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말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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