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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제평위, ‘오늘의 운세’도 광고 기사로 제재 예정

1개월 안내기간 거쳐 내달 9일 이후부터 적용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오늘의 운세’ 등 생활형 정보도 기사로 위장한 광고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제평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연합뉴스 노출 중단 안도 확정했다.

 

◆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중 제 15조 적용 확대

 

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오늘의 운세 같은 생활형 정보에 대해서도 심사 규정 15조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한 달간 안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9일부터 적용한다. 제평위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제재하고 있다.

 

제평위는 “과거에 오늘의 운세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사 내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인정한 바 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관련 규정이 개정됐고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의 운세 콘텐츠도 다른 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규정 위반 언론사 제재 확정

 

심의위는 연합뉴스 제재안도 확정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3월부터 7월 초순까지 6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로 전송해 제평위로부터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처분을 받았다.

 

◆ 허위 정보로 인한 제휴 관련 피해 유의

 

제평위는 “최근 메신저 등을 통해 ‘제6기 제평위 가이드라인’ ‘제평위 동향’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글이 유통되고 있다”며 “해당 문건은 제평위 제재를 피하면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송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해당 문건의 작성에 제평위는 관련되지 않았으며 내용도 상당 부분 실제와 맞지 않는 것으로 제평위는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평위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개된 심의 규정에 따라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평위는 “해당 문건의 내용을 따른다고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며 “이 문건으로 인해 제휴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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