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가 계속되고 있따.
소득이나 가족 인정 여부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가능하면 이의 제기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6월 건강보험료로 20만 380원을 낸 직장인 김 모 씨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2인 맞벌이 기준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외벌이로 인정되면서 380원 차이로 지급받지 못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어머니가 식당 운영을 쉬면서 100만 원밖에 벌지 못한 게 이유가 됐다.
1년에 300만 원 이상 벌어야 맞벌이로 인정되는 규정 때문이다.
이렇게 지원금 선정 탈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했다.
지원금 신청 첫날부터 사흘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3만 7000건을 넘어섰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높게 산정됐거나 가족 구성원 변동이 반영 안 돼 탈락한 사례 등이 상당수다.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번 주 5부제 신청이 끝난 뒤 이의신청을 한꺼번에 모아 국민지원금 TF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신청 이틀째인 지난 화요일 기준으로 대상자의 24% 정도인 1,047만여 명이 국민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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