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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 시대, 지방대학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한다

강성민 위원장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 개정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시대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주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대학특성화 학과·학부 콘텐츠 개발 사업 및 기숙사 확충 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 등의 지원)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조례 1] 「제주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2020. 1. 30) : 공무국외출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결과보고회 의무화,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 지역 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코로나19 관련 조례 2] 「제주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3. 6) : 방역물품에 마스크를 명시함으로써 기금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 관련 조례 3] 「제주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3. 6) : 보건안전의 범위에 감염병 및 위생교육 확대, 안전교육에 감염병 등도 실습교육으로 확대, 위원회의 위원에 감염병 및 예방의학 분야 포함


[코로나19 관련 조례 4]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3. 31) : 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을 추가하고,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시 긴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추가


[코로나19 관련 조례 5] 「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4. 1) : COVID-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2020년 제1회 추경 시 전입금 600억원 세입 편성, 제2차 제주형긴급생활지원금 재원 활동


[코로나19 관련 조례 6]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2020. 6. 4) : 제주공항과 렌터카 업체를 오가는 셔틀버스의 운영비 지원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하도록 함.


[코로나19 관련 조례 7]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6. 4) :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하도록 함.


[코로나19 관련 조례 8] 「제주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2020. 9. 15) : 현재 ‘기후변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주도 조례는 6건의 조례가 있으며, 이를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함.


[코로나19 관련 조례 9] 「제주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12. 11) : 최근 코로나19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내 골프장이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애는 등 제주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2021년부터 지하수 사용 지역자원시설세(약 1억2천4백만원)를 부과함. → 이와 함께 제주도가 제출한 같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건축물 재산세율을 0.25%에서 0.75%로 세배 인상함으로써 4억4800만원 정도 세수확충이 될 것으로 봄.


[코로나19 관련 조례 10] 「제주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1. 3. 4) : 대규모 재난발생시 자원봉사단체들의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함.


[코로나19 관련 조례 11]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3. 16)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부료 및 임차료를 한시적으로 하향(30→50%) 조정함. → 총 415개소(지하상가 300, 상가 14, 그 외 사무실 101), 총 13억6천만원 감면 혜택


[코로나19 관련 조례 12] 「제주도 제주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1. 25)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 급식의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코로나19 관련 조례 13] 「제주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1. 4. 6)(대표발의 고은실 의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자가격리 중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의 지원 등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9조에 제17항을 신설하여,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및 원격수업 확대 추세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민 위원장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 관련 조례 제14호(제안 및 공동발의 포함)로, 현재까지 제·개정한 조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학 캠퍼스도 몇 번 가보지 못하고 2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 대학생들의 처지를 정말 안타깝게 느끼며, 양질의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인력 보강, 프로그램 운용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습권 보장에 보다 기여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8월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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