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이 공개됐다.
정부는 26일 열린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다. 해당 지표는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5차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만 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를 합산하게 된다.
기본 선정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11만 3600원, 지역 10만 7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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