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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으로 무단이탈 방지 총력

제주도가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대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행정시·자치경찰단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총 505명이다. 이중 확진자의 접촉자는 251명이고, 해외 방문 이력자는 254명이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해제자는 총 15,978명(국내접촉 8,113명, 해외입국 7,865명)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인원이 4백 명 대를 지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용무 처리 등으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화두가 됨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담공무원의 일대일 밀착 모니터링은 안전보호앱을 통해 GPS기반의 점검 외에도 하루 2번의 유선 통화를 통해 건강 체크, 방역수칙 안내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양 행정시,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보호앱 미설치자 ▲앱 오류 발생자 ▲임대폰 사용자 ▲모니터링 과정에 이탈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불시에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 수칙 준수와 무단이탈 여부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20일 현재까지 무단이탈의 사유로 고발조치된 자가격리는 총 40명으로 기록됐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되거나 해외 입국자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 할 수 있고,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자가 격리 이탈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관조정관은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은 코로나 19 확산의 우려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에 돌입하게 된 이들도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무단이탈자 고발에 따른 판례 현황(2020년상반기/전국)

- (반복이탈) 벌금 200만원 ~ 징역 6월(집해유예 1년 6개월)

- (출근 등 일하기 위해 이탈) 벌금 300만원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 (지인 만남) 벌금 100만원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 (관공서 방문) 벌금 300만원

- (운동) 벌금 500만원

- (기타) 벌금 100만원 ~ 200만원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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