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업으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거래제 사업’을 추진하며 참여 농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거래제 사업’은 농가 또는 농업 경영체가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온실가스 감축 실적 검증을 걸쳐 배출권 거래제 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감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를 컨설팅 업체 의뢰 작성한 후 모니터링 기관에 검증을 걸쳐 최종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부여받고, 감축량을 다배출 기업(화력 발전소 등)에 10년간 판매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거래는 주식과 같은 형태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1톤당 최저 2만 5천 원에 판매되고 있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적용 저탄소 농업기술은 미활용에너지,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등 13가지 유형이 있다.
도내 여건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시범 보급하고 있는 ‘자연에너지(빗물, 용천수, 양식장 용수, 지열, 공기열)와 연계된 히트펌프 시스템’만 가능하다.
작목은 가온 온주와 망고 등 아열대과수이며, 전기히터는 제외된다.
하지만 농업인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3차례 인증기관 검증 등 인증 절차 비용이 1천만 원 정도 발생된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의 비용 지출 부담을 없애기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업 한국서부발전소와 MOU를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5월 12일 한국서부발전소와 MOU를 체결, 신청 76 농가 중 현지심사를 걸쳐 선정된 44농가의 1차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2∼3차 검증 비용 등 총 3억 원을 지원했으며, 환경부로부터 최종 43 농가 5.5천 톤 감축량을 인증받아 한국서부발전소로 판매했다.
올해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업하여 인증 절차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3월 30일까지 기술지원조정과 혹은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농가는 히트펌프 종류와 면적 등 일반 현황 등을 알려주시면 되고, 이후 현지심사 기간에 시설하우스 및 보온커튼, 히트펌프 설치 공사 내역서와 입금 영수증, 전기 및 난방유 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스마트원예팀(☎760-755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허영길 스마트원예팀장은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인증 비용 지원 예산 확보 및 조직 구성에 노력하며 제주도를 저탄소 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